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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눈(目), 차량충돌방지레이다의 인지 능력을 높이다

고해상도 차량충돌방지레이다 주파수 공급 및 탐지거리 확대를 위한 기술기준 개정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8/29 [19:18]

자율주행차의 눈(目), 차량충돌방지레이다의 인지 능력을 높이다

고해상도 차량충돌방지레이다 주파수 공급 및 탐지거리 확대를 위한 기술기준 개정
이정희 기자 | 입력 : 2019/08/29 [19:18]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 자율주행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 광대역 주파수를 확대 공급하고 기술 규제를 완화한다.

관련 기술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단거리 탐지용 77∼81㎓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장거리용으로 기 공급된 76∼77㎓의 출력 기준을 2배 상향(10㎽ → 20㎽)한다.

차량충돌방지레이다는 차량의 ‘눈(目)’에 비유되는 센서(카메라, 레이다, 라이다 등)의 한 종류로, 자동차의 전·후방 물체 감지 및 사각지대 탐지 등 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인식하는 기능을 한다.

차량의 송신기로부터 방사된 전파가 주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차 등을 이용해 거리, 속도 등을 측정하는 것이 기본 원리로, 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타 센서에 비해 야간이나 악천후, 장거리 등 시계 제한 환경에 특히 강점이 있다.

국내 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 주파수는 200m 이상의 장거리 탐지에 주로 쓰이는 76∼77㎓와 100m 내외 단거리용 24.25∼26.5㎓*가 공급되어 있고, 물체감지센서용 24.05∼24.25㎓(200㎒폭)도 단거리 탐지에 활용 중이다.

최근 기기 소형화 및 고해상도 구현에 유리한 70㎓대역 적용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산업계는 70㎓대역 주파수 추가 공급 및 기술 규제 개선을 요청하였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단거리 탐지용으로 77∼81㎓의 4㎓폭을 공급하고, 장거리 탐지용 76∼77㎓의 출력(안테나공급전력) 상한을 2배 상향하였다.

레이다의 해상도는 주파수 대역폭과 비례하는데, 24㎓대역 200㎒폭 대비 77∼81㎓의 4㎓폭은 약 20배 더 높은 해상도를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출력을 상향함으로서 탐지거리가 30m 가량 확대된다.

자율주행차의 의사결정 및 실행 단계는 인지-판단-제어로 구성되는데, 적확한 ‘판단’과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상황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차량충돌방지레이다의 인지 성능을 향상하여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교통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5G+ 전략산업*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서비스 시장의 혁신과 고도화를 촉발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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