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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6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9/03 [08:03]

원안위, 한빛 6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이정희 기자 | 입력 : 2019/09/03 [08:03]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6호기의 임계*를 9월 2일 허용하였다.
*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 (Containment Liner Plate)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6mm 두께 철판

CLP 점검결과, 기준두께(5.4mm)보다 얇은 부분은 없었으며, 콘크리트 공극 1개소*는 보수 후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을 통해 CLP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 주급수배관 하부, (폭) 40cm × (높이) 11cm × (깊이) 12cm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관막음 정비 등이 적절하게 수행되었고,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잔류 이물질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한빛 6호기 해당 35개 항목 중 31건은 조치 완료되었고, 4건은 이행중

또한, 원안위는 한빛5호기 터빈ㆍ발전기 정지* 후속조치로, 변압기 보호설비 교체 후 결선상태 및 성능시험이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 ‘19.3.15. 한빛원전 주변 낙뢰 시 변압기 보호설비 오결선으로 인해 터빈ㆍ발전기 정지

원안위는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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