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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

내년 3월부터는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 구분,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9/18 [14:49]

“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

내년 3월부터는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 구분,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
이정희 기자 | 입력 : 2019/09/18 [14:49]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 이며,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10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 시범사업 분석,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거칠 계획이다.(장관 박능후)는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9일(목)부터 10월 28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된다.

보육시간을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보육과 필요에 따라 추가 이용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게 된다.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에는 현행 담임교사가,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4시 이후 연장보육에 전담 교사가 배치됨으로써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이 확보되어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면 아이들을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보육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던 보육료도 기본보육료와 연장보육료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오후 5시 이후에는 시간당 보육료를 별도로 지원하여 아이가 늦게까지 남아 있는 보호자가 눈치 보는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는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가 설치되며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시간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 이며,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10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 시범사업 분석,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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