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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통신망 이원화 기간 단축 등 통신망 안정성 강화 차질 없이 추진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9/20 [07:59]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통신망 이원화 기간 단축 등 통신망 안정성 강화 차질 없이 추진
이정희 기자 | 입력 : 2019/09/20 [07:59]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9월 19일(목),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수 변화에 따른 주요통신사업자 변경과통신망 및 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정부에서 작년 말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마련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18.12.27)의 추진 현황과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담당자가 통신재난 관련 교육을 이수할 통신재난 교육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이하 ‘수립지침)을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주요통신사에 통보하였다.

주요통신사는 수립지침에 따라 ’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종합하여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

기본계획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사업자(현대HCN, CMB)를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에 추가하고, 요건을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KT파워텔, 드림라인)를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하였다.

전체 중요통신시설 수는 863개에서 897개로 증가하였다. 일부 중요통신시설의 수용 회선 수, 커버리지 등이 변경되거나, 일부 국사가 폐국되는 등의 등급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

우선, 폐국된 국사 3개(KT 반포, 영도, 목동)와 수용 회선 수가 감소한 분기국사 1개(CJ헬로 금정)가 중요통신시설에서 제외되고, 수용 회선 수가 증가한 분기국사 1개(CJ헬로 양산)는 중요통신시설에 추가되었다.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6개) 대비 추가된 사업자(현대HCN, CMB)의 중요통신시설(43개)이 많아 전체적으로 중요통신시설의 수가 증가하였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KT 통신구 화재 청문회(’19.4.17)에서 통신국사 간 통신망 이원화 기간의 단축 요구가 있어 기본계획에 일부 주요통신사의 통신망 이원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반영하였다.

※ KT는 망 이원화 완료를 2019년에 51개 국사에서 94개 국사, 2020년에 162개 국사에서 179개 국사로 확대하고, SKT는 2019년에 1개에서 8개 국사, 2020년에 81개에서 85개 국사로 확대

이외에도 기본계획에서 잠금장치 및 CCTV 설치 대상을중요통신시설 건물과 지하통신시설의 출입구로 명확히 하였다.

주요통신사업자들은 2020년까지 모든 중요통신시설에 잠금장치와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통신사업자들은 2020년까지 모든 중요통신시설에 재난 대응인력 또는 감시시스템 상시운용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통신재난교육기관 지정 ]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교육기관 지정 추진경과와 심사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부터 주요통신사업자 재난담당자의 통신재난 관련 교육을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해 통신재난교육기관을 지정하였다.

지난 8월 통신재난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교육기관들의 신청을 받아 통신재난교육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19.9.10.)한 결과, ICT폴리텍대학과 한국비씨피협회2곳이 최종적으로 통신재난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통신재난방지대책 추진현황 ]

심의위원회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18.12.27)의 추진 현황도 점검하였다.

중요통신시설 등급 기준 개선, 중요통신시설 등급별 관리기준과 점검 강화, 정보통신사고 매뉴얼 정비,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등의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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