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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힘!!

달라진 연말정산 확인하여 가계보탬

김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0/12/27 [20:38]

연말정산의 힘!!

달라진 연말정산 확인하여 가계보탬
김수연 기자 | 입력 : 2010/12/27 [20:38]
▲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 신용카드 공제한도 500만원→300만원 축소
▲ 직불·체크카드 공제율 5% 인상
▲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성형수술비 공제대상 제외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무주택 근로자들에 대한 주택임차비용 관련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또한 사용이 보편화된 신용카드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으로 줄어든 대신 직불·체크카드 공제율이 25%로 늘어났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되며, 미용·성형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집에 월세(사글세)를 내고 사는 경우 300만원 한도로 연간 지급한 월세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월세 이외의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서도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원금·이자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등)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의 경우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지난해까지 가입한 근로자 중 연간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 오는 2012년까지 납입금 공제가 허용된다.

한편 신용·직불·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사용금액 요건도 총 급여의 20% 초과에서 25% 초과로 인상됐다.

반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직불·체크카드 공제율이 25%로 높아졌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까지 확대되며, 이월공제 기간도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으로 종전에 비해 늘어났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됐지만, 종교단체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임을 고려해 지난해로 예정된 일몰 종료를 연장하지 않고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각종 비과세 소득도 확대됐다.

장기미취업자가 올해 3월12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매월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은 자녀보육수당도 비과세 범위가 확대됐다.

해외건설사업 현장근로자 외에 일반사무 등 현장지원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도 윌15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올해 1월 이후 제대군인이 받은 전직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올해부터 소득세 기본세율이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6%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5%에서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1%p↓) ▲8800만원 이하 24% (1%p↓) ▲8800만원 초과 35%로 인하됐다는 점도 눈에 띄는 '변화'다.

대전충청본부 =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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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피 2010/12/28 [10:41] 수정 | 삭제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챙기는 만큼 소득
  • 연말정산의 힘!!
  •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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