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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종합(양도∙퇴직) 소득세와 함께 동시 신고납부

박재희 기자 | 기사입력 2011/05/09 [18:53]

5월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종합(양도∙퇴직) 소득세와 함께 동시 신고납부
박재희 기자 | 입력 : 2011/05/09 [18:53]
부천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2011년도 종합(양도∙퇴직)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납부대상은 계속적인 법인세율 인하와 국제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전년 42,699건에 비해 다소 감소한 41,432건으로 예상된다.

신고납부세액은 종합(양도∙퇴직)소득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10%이나 미리 납부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세액을 합산한 세액에 10%를 신고납부 하여야한다.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 국세포털 홈택스를 통하여 소득세와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지방세포털 위택스에서도 신고납부 가능하다.

서면신고 하는 ‘납세자는소득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납부서를 작성하여 농협, 우체국,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하며, 별도로 구청에 지방소득세을 신고할 필요는 없다. 

경기서본부 = 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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