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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세율 3.22일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적용

지난 3. 22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4. 29일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세율이 현재보다 50% 추가인하를 앞두고 있다.

장반석 기자 | 기사입력 2011/05/09 [23:13]

취득세 인하세율 3.22일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적용

지난 3. 22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4. 29일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세율이 현재보다 50% 추가인하를 앞두고 있다.
장반석 기자 | 입력 : 2011/05/09 [23:13]
지난 3. 22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이 발표된 이후, 4. 29일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세율이 현재보다 50% 추가인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인1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취득 가액의 4%에서 2%로 인하된다.

반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초과 주택은 취득세가 감면됨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5. 11일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이 공포되면, 3. 22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부터 올해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보게 된다.

단,  원시취득과 무상거래인 상속, 증여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다.

한편, 감면혜택 적용시기를 두고 청라지역 등 일부 아파트 입주자를 중심으로 아파트 시행사가 정해 놓은 입주일 때문에 동일 단지내 세대간에도 취득세 납부액이 차이가 난다며 취득일을 등기일로 변경하든지 감면혜택을 1. 1일부터 적용해 달라는 진정을 관계기관에 내기도 하였으나,

현행법상의 최종 잔금지급일과 등기일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는 규정과 개정법률에서의 적용일 규정으로 인해 이 같은 차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3. 22일 이후 취득하여 세액 1/2을 납부한 후 공포일 이후까지 납기가 남아있는 경우는 납부할 필요가 없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공포일 이후에 해당 과세관청에서 취득세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추가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면 되며,

개정법률 공포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감면분에 대한 20%의 농어촌특별세를 충당(차감)하고 환급하게 된다.

취득물건 소재지 구.군청 세무부서에 납세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구.군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본부 = 장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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