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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2011 기업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

자세한 지방세 용어설명과 함께, 새 지방세 3법의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

박인화 기자 | 기사입력 2011/05/11 [16:07]

인천시 연수구 “2011 기업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

자세한 지방세 용어설명과 함께, 새 지방세 3법의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
박인화 기자 | 입력 : 2011/05/11 [16:07]
인천시 연수구는 송도 국제도시 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Business-Friendly)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찾아가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한 1대1 세무 상담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2011 기업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홍보책자를 발간하였고 밝혔다.

이달부터 대상기업체에 배부되는 이번 홍보책자에는, 자세한 지방세 용어설명과 함께, 새 지방세 3법의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과 지방세 세목별 안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구제 제도와 기업에 필요한 세제지원 및 감면 사항 등 기업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제도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고 전했다.
 
▲ 인천시 연수구 “2011 기업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 (사진제공-연수구청)     ©박인화 기자

구는 이번 지방세 관련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내 산업 단지와 입주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과 잠재 투자자에게 간접적인 조세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한다. 

특히,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의 지방세 이해 부족으로 인한 추징을 최소화하여,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라 한다.

구 관계자는 “향후 다각적인 기업 활동 지원과 건전한 기업 활성화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성실 납부를 유도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 = 박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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