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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은 전국 전통시장 일제 소독의 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일제 소독과 점검 추진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1/13 [07:31]

11월 13일은 전국 전통시장 일제 소독의 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일제 소독과 점검 추진
이정희 기자 | 입력 : 2019/11/13 [07:31]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11월 13일(수요일) 전국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맞이하여 일제 소독 캠페인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은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된 10월부터 매월 2회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이 되면 전국 전통시장(221개소) 내 가금을 판매하는 가금판매소(329개소)는 살아있는 가금을 모두 비우고 일제히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는 전통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준수하도록 문자, 마을방송,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소독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계기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휴업·소독의 날 준수 여부, 가금을 판매할 때 검사증명서 휴대·확인 여부, 가축거래상인의 축산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GPS)가 장착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 여부 등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H5·H7형 항원 10건 검출) 되는 위험시기로,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철저히 준수하고 가축거래상인은 축산차량에 대한 꼼꼼한 소독과 판매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결과 확인 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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