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보람 기자] 근로기준법 상 일주일의 기준은 언제일까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입사일 기준? 근로기준법 상 1주란? - 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7조를 보면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7일이 맞습니다. 만약 근로자 수가 많다면 입사일이 각기 달라 관리가 어렵겠죠? 그럴 땐 노무 관리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1주의 시작일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요일을 기준, 연속 7일을 1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휴일 다음날이 아닌 다른 날에 입사를 했는데? 만약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중 입사자의 입사 첫 주는 일주일 동안 개근을 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1주일(7일)에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노무 관리 편의상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수요일 입사 - 다음주 화요일 퇴사 : 개근 시 주휴수당 1일 분 지급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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