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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의뢰 후 훼손된 이불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1/21 [07:38]

세탁 의뢰 후 훼손된 이불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정희 기자 | 입력 : 2019/11/21 [07:38]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Q. 뉴질랜드에서 20만 원을 주고 구매한 양털 이불을 세탁소에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세탁 후 양털이 뭉쳐서 몰리고 숨이 죽어 이불 전체가 얇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그럼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기준에 의거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침구류의 내용년수는 3년이며 1년 경과 시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60%, 2년 경과 시 구입가의 40%, 3년 경과 시 구입가의 20%입니다.

Q. 1년 전 백화점에서 이불 양모 충전재를 20만 원에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세탁 후 부분부분 얼룩이 발생했습니다. 세탁소는 정상적으로 드라이크리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불 속에서 세제 냄새가 계속 납니다. 이불 충전재 구입대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그럼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불 속을 드라이크리닝 하지 않고 물세탁을 하여 세제에 의한 황변 현상이 발생하여 얼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불 속 구입시기 및 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후 잔존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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