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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2.25) 이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 운영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2/10 [07:32]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2.25) 이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 운영
이정희 기자 | 입력 : 2019/12/10 [07:32]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2월 9일(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1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추진과제의 주요 성과와 이행실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3월 출범하여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핵심 기구로 활동한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협의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2.25일)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보다 안정적으로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등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주요 성과】

(추진체계) 2018년 3월에 마련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협의회’는 성희롱·성폭력 정책 중심 기구로서, 여성가족부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였고 15개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대책을 논의하는 민관협력 대응체계를 갖추었다.

올해 5월에는 주요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성폭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정기적인 양성평등담당관 협의체 회의를 통해 부처 간 협업체계도 강화하였다

(가해자 제재) 성범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조직 내 범죄로 인식하고 업무상 위계·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징역형을 최대 7년으로, 추행죄의 징역형을 최대 3년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가 성폭력 범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의무 조항을 만들었으며, 사립교원도 국공립 교원의 징계 수준으로 높였다

(피해자 보호) 피해자가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때에는 성범죄 사건 수사 절차 상 수사종료 시까지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사매뉴얼을 개정(‘18.5)하였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였다.

피해자가 조직에서 겪은 피해를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공공·교육·민간사업장·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외부 신고센터를 별도 운영한 결과, 2018년 3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2,500여 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사건발생 기관에서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 상담, 노무, 법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파견하여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였다.

공공부문 폭력예방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위직 참여율을 높이고 관리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지난해는 기관장의 참여율이 99.8%에 이르고 관리자의 참여율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교육 기회가 부족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일반국민에게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대상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참가자의 만족도도 최근 4년 동안 85점 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체계 강화) 범죄 양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를 정책과제로 삼아 관련 기관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재, 이하 지원센터)’를 운영(’18.4.30~)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4월에 신설한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올해 9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개편하였고, 전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였다.

(피해자 보호) 피해영상물의 유포를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였다.
지난 7월에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센터에서 경찰청의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내년에는 지원센터의 ‘(가칭)삭제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11월에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4개 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시 협력과 ‘공공 디엔에이(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입법 추진 성과】

위계·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주요 12개 법률을 개정하여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근거를 마련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등을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 등 주요 6개 법률을 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였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이 사회의 핵심가치로 부각되고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 ‘위드유(With You)’로 공명을 이루면서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가 현장에 탄탄하게 자리 잡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새롭게 운영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중장기적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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