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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4개 시도(수도권·충북도) 발령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2/10 [07:32]

12월 10일,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4개 시도(수도권·충북도) 발령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이정희 기자 | 입력 : 2019/12/10 [07:32]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월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2019월 10월 7일) 이후 첫 시행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매뉴얼에 따라 해당지역에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12월 10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이다.

충북도의 경우 12월 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10일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경우 12월 9일 농도는 50㎍/㎥을 넘지 않았으나, 12월 10일 75㎍/㎥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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