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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축산시설 일제 소독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2/11 [07:49]

전국 축산시설 일제 소독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이정희 기자 | 입력 : 2019/12/11 [07:49]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12월 11일과 12일 이틀 간, 전국 가금 관련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추진한다.

소독 대상은 총 891개소로, 전국 가금류 도축장(50개소), 사료공장(86개소), 분뇨·비료업체(291개소), 계란유통업체(111개소), 부화장(180개소), 왕겨업체(173개소) 등 축산차량 출입이 많은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이틀 간 시설 내·외부와 차량 진출입로, 가금 계류장 등을 일제히 청소·소독하고, 추워진 날씨로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시설 등을 정비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일제 소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국 축산시설과 축산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홍보(문자, SNS 등)와 소독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겨울철 소독제 사용요령*에 대한 지도를 함께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겨울철새 유입이 증가하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므로 가금농가와 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요인이 될 수 있는 축산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농식품부는 현재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에 접근하면 차량에 설치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진입금지 음성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축산차량은 가금농가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도래지 진입을 금지하고 우회하여 통행하는 등 강화된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가금농가는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출입 시에도 농장 전용차량을 이용하거나 농장 방문 시 마다 3단계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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