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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품질.안전관리 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하세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 교육, 12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2/16 [11:07]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하세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 교육, 12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이정희 기자 | 입력 : 2019/12/16 [11:07]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품질·안전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12월 16일부터 온라인 교육 과정을 시작한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온라인 교육 과정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일정에 맞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은 화장품 품질·안전관리를 위해 2012년에 도입하여 관련 법령·제도,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란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안전성 확보 업무, 화장품 제조업자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 두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변화하는 제도와 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화장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화장품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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