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겪어온 사회 불공정과 불평등 문제 해결의 첫걸음!
청년 기본법 제정을 환영합니다!
청년이 겪어온 사회 불공정과 불평등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띄었습니다.
- 청년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청년문제 해결은 청년들과의 소통으로! -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겪어온 사회 불공정과 불평등을 넘어 다양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청년 권리 보장 법이 헌정사상 최초로 제정된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들은 포퓰리즘 정책과 인기몰이식 정쟁의 도구로 소모되어만 왔고, 실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노력이 함께 있어왔습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 청년문제는 항상 뒷편으로 밀려있었던, 한국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한국사회의 청년문제는 미래가 아니라 처절한 현실이며, 청년은 일자리와 창업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보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N포세대, 캥거루세대 등 청년문제의 일부분의 변화가 아닌 부익부, 빈익빈, 불공정, 불평등의 뒤틀린 사회구조를 넘을 수 있는 기회를 청년 스스로 불합리한 청년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이며, 이런 변화된 청년의 근본 삶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며, 이제야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청년기본법의 제정은 기존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각 지자체의 조례 한계를 뛰어넘고, 또한 청년문제가 기존의 개인과 부모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거나, 기성세대의 삶에서 만들어진 기성세대들의 청년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할 것을 기대합니다.
청년정책이 청년에게 진정으로 청년에게 맞춰 청년들이 필요로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늦은 청년기본법 제정이지만, 이제는 실제 시행령과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총리실 산하, 각 지자체), 청년참여확대, 청년정책책임관 등 많은 청년 정책의 신속한 전환이 시작되어야 하며, 신속한 청년정책 활성화가 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청년생각 또한 모든 청년들과 함께 수도권과 더 나아가 전국의 청년들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함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1월 9일
청년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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