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정희 기자] 2020년 올해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통행료는 언제부터 무료였을까요? 2017년 추석부터 시작된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법 제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10호 다음 각 목의 기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기간 상대적으로 통행료 부담이 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추진 중! -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 최대 1,600원 인하 - 서울-춘천 통행료 최대 1,700원 인하 - 수원-광명 통행료 최대 500원 인하 - 천안-논산 통행료 최대 6,800원 인하 2020년에도 동일서비스-동일요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의 통행료 인하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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