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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1/21 [15:57]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0/01/21 [15:57]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정부는 1.21.(화)에 개최된 제3회 국무회의에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작년 10월 발표한「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유도를 위한 신고 인센티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부처자율로 결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규모를 반환명령 금액의 30%로 정률화하였으며,

소액사건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500만원 범위 내 최소지급액 설정이 가능토록 하였다.

정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이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 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후속조치의 적극적 이행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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