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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전북·제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실시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2/11 [15:25]

2월 11일, 전북·제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실시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0/02/11 [15:25]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2개 시도(전북·제주)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2월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2개 시도에 속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지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공의료·공항, 감시·방역기관 등의 해당업무 수행인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공공2부제 제외 가능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이 시행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담당하는 영산강유역·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관할지역 소재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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