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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스크 매점매석·불법반출 단속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2/12 [09:16]

관세청, 마스크 매점매석·불법반출 단속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0/02/12 [09:16]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 보건용 마스크의 매점매석 및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 휴대반출은 단속대상입니다.
300개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국외로 가지고 나갈 경우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특송·우편의 경우도 200만원 이상 대량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여부 철저 확인!

1) 200만원 이하 & 300개 이하(자가사용 인정)
2) 200만원 이하 & 301~1,000개(간이신고)
3)200만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 (정식수출신고)

* 보건용 마스크란?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나 미세먼지,
황사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마스크

■ 전국 주요 세관에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
설치·운영하여 우리기업의 수출 피해 및 원부자재 수급 차질 해소
1. 중국내 거래처 잔여물량과 신구 대체공급선 통해 들어오는 물품 24시간 신속통관 지원
2.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
3. 관련업체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세관조사 유예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출입 통관애로 및 중국 공장 폐쇄 등으로 인한 원부자재 수급·수출 차질 업체
▷지원절차
1.관할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신고 접수(방문, 우편, e-mail 등)
2.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업체 여부 확인
3.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 관세조사 연기 등은 피해여부 확인 즉시 시행(피해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 필요)
4.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별도신청이 필요한 업무는 업체가 관련 부서(수입 심사부서)에 신청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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