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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코로나-19’가 염려되는 직원이 있다면?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09:41]

사업장에 ‘코로나-19’가 염려되는 직원이 있다면?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0/02/14 [09:41]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최근 중국에서 입국하여 복귀한 노동자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 접촉,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 등을 활용해주세요.

▷ 사업장 내 감염증이 의심되는 의사환자가 있다면 마스크 착용과 증상을 확인하고 즉시 보건소·질병관리본부(1339)로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의사환자란?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C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됐다면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노동자 포함]
※ 사업장 내 확진환자란?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 등이 확진 환자로 확인된 경우

▷ 감염병예방법상 입원·격리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감염병예방법 상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휴가]
① 단체협약 · 취업규칙 상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②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등 권고
[휴업]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필요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 우리 모두 기억하고 실천해 주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마스크 착용하기
- 외출 후 30초 이상 꼼꼼히 비누로 손 씻기
- 감염병이 의심될 땐 보건소/☎120/☎1339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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