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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보건복지위 심의 통과

이건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2/19 [07:26]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보건복지위 심의 통과

이건희 기자 | 입력 : 2020/02/19 [07:26]

[뉴스쉐어=이건희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조례 적용 대상에 노인ㆍ임산부 등도 포함시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의 문화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 등 모든 면에서 아직까지도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문화복지의 활성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시설의 편의증진시설 환경이 열악한 이유는 장애인 등이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다른 복지문제와 대안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였다.

권 의원은 “장애인 등이 문화생활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자유롭게 상호교류함으로써 일반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삶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현시켜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 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권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이들의 문화향유권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나씩 하나씩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로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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