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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중 입은 부상으로 사망한 고(故) 박00 소위 `전사` 결정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2/28 [09:26]

6.25 전쟁 중 입은 부상으로 사망한 고(故) 박00 소위 `전사` 결정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0/02/28 [09:26]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국방부는 2월 14일(금) 제20-3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6.25전쟁 중 입은 부상으로 사망한 고(故) 박00 소위를 전사(戰死)로 최종 결정하였다.

ㅇ 고 박 소위는 강릉농고에 배속된 장교로 재직하다 육군 보충장교령에 의해 소위로 소집되었고, 제8사단 16연대 작전참모 보좌관으로 1950년 9월 영천 전투에 참전하였다.

영천 전투 수행 중 흉부에 포탄 파편상을 입은 박 소위는 경남 동래의 59육군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1951년 1월 27일 소집해제 된 후 양산 통도사에서 치료를 받다 1951년 4월 15일 사망하였다.

2019년 9월 9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고 박 소위가 6.25 전쟁에 참전하여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진상규명’으로 결정하고, 국방부에 ‘전사’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소집해제 명령 후 사망한 기록이 있어 관련 부서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명령의 실효성과 법적 해석에 대해 재차 문의하였고, 그 결과 “명령의 실효성에 관해 확인이 불가하거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국방부는 △ 6.25 전쟁 중이라는 전시 상황의 특수성, △ 부상자에 대한 소집해제 명령의 적법성, △ 고령인 고 박 소위의 부인 등 유가족 권리 구제를 위한 적극 행정 구현 등을 고려하여 ‘전사’로 결정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로 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방부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전쟁 중 입은 부상으로 사망하였으나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유사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분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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