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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상습도박혐의로 징역 8개월 확정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 출두, 항소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오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1/06/03 [13:21]

신정환, 상습도박혐의로 징역 8개월 확정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 출두, 항소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오지혜 기자 | 입력 : 2011/06/03 [13:21]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신정환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525호 법정에서 선거공판이 열렸다.

신청환은 목발에 의지한 채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두하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신정환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날 이종언 부장판사는 신정환이 2003년과 2005년 벌금의 약식명령을 두차례나 받았음에도 2010년 또 다시 해외 원정도박까지 연루돼 “도박 상습성이 보이고 전과가 있다는 점에도 습벽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신정환은 “모든 벌을 달게 받겠다”며 “공인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해 항소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돈 250만원과 빌린 돈 80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당시 활발히 활동하던 방송도 일방적으로 펑크를 내고 한동안 도피생활을 한 점과 입국당시 반성하는 모습의 차림새가 아니었다는 점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미디어포커스팀 =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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