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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감염병 발생 대비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 시행

위기 상황별 회기운영 방안, 시의원 복무기준, 시의회 청사 방역기준 등 담아

이건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2/28 [15:46]

부산시의회, 감염병 발생 대비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 시행

위기 상황별 회기운영 방안, 시의원 복무기준, 시의회 청사 방역기준 등 담아
이건희 기자 | 입력 : 2020/02/28 [15:46]

[뉴스쉐어=이건희 기자] 부산시의회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의회 내에 감염병이 발생해도 의회를 공백없이 운영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국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한 토론회 이후 본회의가 중단되고 국회가 폐쇄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조속한 판단과 시행에 앞장서야 할 기관이 혼란에 빠질 경우, 시민이 입게 될 피해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시의회가 자체 수립한 ‘감염병 발생 대응 매뉴얼’은 지방자치법,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의회 규칙을 근거로 시의회 내에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혼란 방지 대책과 신속·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단계별 조치 등을 담았다.

이에 ▲위기상황별 회기 운영 기준 ▲복무를 비롯한 시의원의 행동요령 ▲청사 방역 및 폐쇄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또 대응해야 할 주요 위기 상황으로 ①의결 정족 수 미달에 따른 회의 개의 불가능 ②감염으로 인한 본회의장 폐쇄 ③의장 사고(事故) 등으로 규정하고 각기 세부적인 대처사항을 마련했다.

박인영 의장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조속한 지원과 철저한 예방시스템 수립에 나서야 하는 시의회는 감염병 비상대응의 최후 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번에 마련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회를 공백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달 2일 열기로 했던 제284회 임시회를 16일로 연기하고 회기도 12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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