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정희 기자] 모든 구직급여 수혜자들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수급자격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필요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이전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온라인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구직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 고용센터에서 교육자료 수령 → 자체학습서약서 수급자격신청서 제출 ◈ 실업인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1차 실업인정 의무 현장교육 운영 중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 →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학습 → 학습확인서,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인터넷, 모바일, 팩스 등) ▷ 실업인정기간 재취업활동 · 5차 실업인정일 이후 4주 2회 → 4주 1회 - 워크넷 입사지원 제한 횟수 없음 -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채널 강의 시청(* 학습확인서 제출 필요) - 고용센터별 단기특강 강의자료 학습 (* 학습확인서 제출 필요) ◈ 확진자나 격리 대상자도 동일하나요? ▷ 구직급여 신청 전 : 최대 3년간 수급자격 신청 연기 가능 ▷ 구직급여 수혜 중 - 치료·격리기간 7일 미만 → 실업인정일 변경가능 - 치료·격리기간 7일 이상 → 상병급여 지급 ◈ 문의사항은? ① 1350 (국번없이) ② 각 지역 고용복지센터 코로나 19 에 대응하여 가능한 모든 정책과 수단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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