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준 강화 소식에 애주가들 긴장개정된 도로교통법,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달라져..
올 연말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애주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금일 공포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음주운전자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또 음주운전 측정거부 시에도 1~3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해져,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아울러,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제도도 바뀐다.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는 모두 10년으로 통일하고, 검사 기간도 1년으로 연장했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았을 때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했으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 종별에 상관없이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 방송(DMB)의 시청 금지(훈시규정), 교통 안전 교육 강사의 학력 요건 폐지,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화(훈시규정)등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다. 시사포커스팀 = 정경희 기자 < 관심 & 이슈 기사 > 중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왕멍’ 집단 폭행 연루 아고라 ‘고려대 출교요구’ 서명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서명성공 일본원전 멜트스루 인정, 멜트다운보다 심각!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10일째, 권해효는 1인시위로 시행 촉구! 17시간만에 무장 육군탈영병 검거, K-2소총은 수색중 기사제보 & 보도자료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