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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년의 자치와 자립 돕는다.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4/01 [15:34]

행정안전부, 청년의 자치와 자립 돕는다.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0/04/01 [15:34]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청년자치·자립 시대를 연다”는 목표 아래 올해 10대 청년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의 청년들이 저출산·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의 자치와 자립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청년들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청년공동체가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올해 16개 팀이 참여하여 팀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수준의 활동비와 전문가 자문을 지원받는다.

인구감소 지역에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과 창업·창직 등을 지원하는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올해로 3년 차를 맞는다. 2018년 전남 목포 ‘괜찮아 마을’, 2019년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에 이어, 2020년 신규 청년마을은 4월 중에 최종 선정되어 참여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년들이 자신의 전공·특기를 살려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월부터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일감 매칭 서비스가 제공된다.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재능, 자격증, 경험, 선호 등을 입력하면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도전.한국 프로젝트」는 사회문제 설정부터 해결까지 이어지는 정책 전 과정에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과제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 중*(3.17.~4.5.)으로, 확정된 과제(10여 개)에 국민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총 3억원)이 주어진다.

디지털 정부, 시민참여 등 ‘열린정부’에 관심이 있는 청년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에 포함될 정책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한편,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

회원(출자자)의 50% 이상이 39세 이하 청년인 「청년형 마을기업」은 보조금(5천만 원)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회원과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50%로 완화되고,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휴학생과 졸업생도 지역주민으로 인정된다.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올해 약 2만 6천 명의 청년의 취업 또는 창업과 지역정착을 지원한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한 청년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세 미만 세대주의 주민세를 면제하고, 청년(15~34세)이 대표자인 농업법인은 설립 후 4년까지 취득세를 75%를 감면해준다.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삼고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한 「실패박람회」에 올해부터 민간·공공기관,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한다. 9개 민간기관에서 연중(5~10월)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확산 가속화를 위한 권역별 박람회는 하반기에 6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데이터 전문가의 꿈을 키우는 청년들에게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 분석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명의 청년을 모집한다(5월). 참가 청년들은 데이터 전문교육(7~8월) 후 전국 행정.공공기관에 배치되어 4~6개월 동안 근무하게 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삶의 선택지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청년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과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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