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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리콜서비스’ 운영

의창구 “지방세 무료 ARS전화 한 통화로 확인 가능”

유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1/06/10 [23:20]

창원시 의창구,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리콜서비스’ 운영

의창구 “지방세 무료 ARS전화 한 통화로 확인 가능”
유인규 기자 | 입력 : 2011/06/10 [23:20]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안삼두)는 지방세 과오납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납세자에게 조속히 돌려주기 위한 안내는 물론, 환부 금액이 납세자에게 지급된 사실을 안내하는 ‘과오납 환부 리콜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지방세 과오납 횡령·비리사건의 발생으로 공신력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어 과오납금 환부 사후관리를 통한 업무의 투명성 제고로 부패사전 차단과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납세자에게 다시 한 번 과오납금 입금사실을 알려주어 알권리 충족으로 한층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현행 과오납금 환부절차는 과오납 발생 시 환부결정 후, 납세자에게 환부통지서를 우편으로 통지, 납세자의 신청 은행계좌를 접수 후 환부 시킨 후에는 환부내역은 통보하지 않아 납세자가 입금사실을 확인하는데 많은 불편과 아울러 궁금증을 갖게 했다.

이에 의창구는 민원인에게 환부사실을 통보해 환부 대상자와 실제 환부 받은 자의 일치 여부 및 지급계좌, 금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도록 리콜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과오납 환부금 리콜서비스 대상자는 과오납 환부액이 100만원 이상자는 전원 환부 사실 안내문을 발송하고, 100만원 미만자에 대해서는 부정기적으로 무작위로 대상자를 추출해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과오납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은 국세환급결정, 법률개정 등과 자동차세 선납제도 등 정책적인 사유와 납세자의 착오납부, 불복소송 등으로 감액에 따른 지방세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과오납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과시 담당공무원별로 치밀한 법률적 검토 등과 납세자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그동안 과오납자에게 안내문을 수차례 발송해 신청하도록 했으나 주소이전, 소액, 무관심 등과 번거로움으로 찾아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의창구는 과오납 관리강화를 위해 리콜서비스와 연계해 과오납금을 ‘100% 되돌려주기’ 위한 과오납 환부 집중기간을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설정해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아 처리해주기로 했다.

의창구 관계자는 “납세자의 과오납금 발생여부 확인 및 접수는 언제 어디서든 지방세 무료 ARS전화(080-225-3100) 한 통화로 확인이 가능하니 납세자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한다”면서 “지방세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 전화(보이스핑)에 속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경남본부 = 유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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