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정희 기자] ※ 4월 6일부터 확대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1. 기존 2010년(초등학교 4학년)이후 출생자 →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초, 중, 고교생 등 약 383만 명이 추가 대리구매 가능 2.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입원환자 ◆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서류 1940년 이전 출생자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2002년 이후 출생자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장애인 · 대리구매자 : 제한 없음 · 지참서류 -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임신부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 대리구매자 : 제한 없음 · 지참서류 - 국가보훈대상자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국가보훈처 발급) 요양병원 입원환자 · 대리구매자 : 요양병원 종사자 · 지참서류 -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 대리구매자 : 요양병원 종사자 · 지참서류 -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입원환자(요양병원 입원 환자 제외)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의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