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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적극 지원

홍보물·전광판·시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이건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5/26 [15:30]

광주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적극 지원

홍보물·전광판·시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이건희 기자 | 입력 : 2020/05/26 [15:30]

[뉴스쉐어=이건희 기자] 광주광역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관내 군사망 유가족들이 더 많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정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조사대상 기간이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자살)한 때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간 활동하며, 진정서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 받는다.

진정 신청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를 내려받아 방문, 우편(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상담전화(02-6124-7531)를 통한 구술로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진정 접수가 오는 9월13일 마감되는 만큼 유가족들이 신청 시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광판, 시 홈페이지, 통장단회의 등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순옥 시 자치행정과장은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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