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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교통사고 '블랙박스는 알고 있다!'

24일 부검결과와 함께 사고당시 블랙박스영상 발표

양경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6/24 [14:33]

대성 교통사고 '블랙박스는 알고 있다!'

24일 부검결과와 함께 사고당시 블랙박스영상 발표
양경수 기자 | 입력 : 2011/06/24 [14:33]
인기그룹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이 연루된 교통사고 부검결과가 24일 발표되면서 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블랙박스는 사건당시 택시에 있던 블랙박스였으며, 사건당시 CCTV는 기밀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 교통사고 사건 당시의 모습 (사진 = YTN뉴스 캡처)    

김치관 과장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대성은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하게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한다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 교통사고 당시 현모씨가 타고 있었던 오토바이 (사진 = YTN뉴스 캡처)    

처음 오토바이 차량 운전자가 1차로 상해를 입었으나 2차 상해로 결정적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론이다.

▲ 사고당시 미공개 영상(사진= YTN뉴스 캡처)  

부검결과를 발표후 대성의 과실로 밝혀지며,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웬만한 운전자도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운이 좋지 않았다, 불쌍하다 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과속을 하고 전방을 주시 못한 대성의 엄연한 과실이니 인정할것은 인정하고 연예인이라고 해도 공정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성은 그동안 출연중이던 프로그램에서 잠정적으로 하차하게 되었으며, 속해있던 빅뱅의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포커스팀 = 양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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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cbcvdzxcdxx 2011/07/04 [07:57] 수정 | 삭제
  • 그럼안되죠
  • 대성 교통사고, 검찰의 무혐의 판결에도 당분간 활동없을듯
  • 대성 블랙박스·시뮬레이션 공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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