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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최초의 변호사 이태영

조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0/12/30 [15:33]

여성 최초의 변호사 이태영

조현아 기자 | 입력 : 2010/12/30 [15:33]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는 ‘정치적 스승’으로 알려진 정일형·이태영 박사 부부의 묘소와 불과 20미터 거리에서 다시만났다.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앞장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애도하면서, 역사 인물로 이태영 변호사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태영(李兌榮, 1914년 8월 10일 평북 운산~1998년 12월 17일)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변호사였다. 지금이야 여성들의 법조계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이태영이 변호사의 꿈을 꾼 일제 강점기에는 여자는 그저 시집가서 애만 잘 낳으면 최고라는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 깊었다.

일제 강점기에도 서구 풍조의 영향을 받아 남녀평등을 주장한 신여성들은 있었지만, 이태영같이 온갖 고난을 뚫고 자신의 뜻을 이룬 사례는 찾기 어렵다.

그는 1914년 평안북도 운산 태생으로 탄광을 운영하던 그의 아버지는 그가 첫돌을 겨우 넘겼을 때 사고로 별세하였다. 어머니는 남편과의 사별이후, 어려운 집안살림을 혼자서 꾸려가야 했지만, "아들 딸 가리지 않고, 공부 잘 하는 아이만 끝까지 뒷바라지하겠다."면서 여식 이태영을 두 아들과 평등하게 가르쳤다.

1936년 이화여전(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가사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평양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던 중 정일형(鄭一亨) 박사와 결혼하였다. 당시 일제의 야만적인 탄압이 극심한 시기로, 그의 남편 정일형이 신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1942년, 강의에서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희박하다"라고 한 것이 국가원수모독죄가 되어서 감옥에 끌려갔고, 이태영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이불장사를 했다.

이 때 가위의 날이 잘 들지 않아 "날이 잘 드는 가위 하나만 있었으면…"하는 것이 이태영의 소원이었다고 한다. 해방 이 후 이태영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정일형은 외무부장관 업무 및 세계의원연맹 참가 차 외국에 갈 때마다 가위를 하나씩 사서 이태영에게 "어려운 때를 잊지 말고 살자"라는 말과 함께 선물했다는 일화가 있다. 1946년 32세 되던 해, 그는 남편의 출소와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법률공부를 하라"는 남편의 격려를 받으며, 여성으로는 최초로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서울대학교 역사 최초의 여대생이자, 주부학생으로 입학하였다.

나이도 문제였지만, 지금도 애 엄마가 공부를 하려면 어려운데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쉬는 시간이면 남의 눈길을 피해 아이의 젖을 먹이고 다시 수업에 들어가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한 끝에 졸업을 할 수 있었고, 그런 뼈를 깎는 노력 끝에 1952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첫 여성이 되었다. 하지만 이승만대통령시절 남편 정일형이 야당인사라는 이유로 판사 임용이 되지 않자, 한국 최초의 여성변호사가 되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호사는 직업이 아니라 변호사가 되어 할 수 있는 일, 여성을 봉건적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것으로 여기고, 이태영의 표현대로 "법과 인습에 눌려 우는" 여성들이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이를 계기로 1956년 여성법률상담소(현재 가정법률상담소)를 열게 된다. 이후 30여 년간 "법조계 초년생이 뭘 안다고 법을 고치려 하느냐",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킨다"는 법조계의 비난과 싸워가며 가족법 개정을 위해서 일하였다.

'가족법 개정운동'은 1989년 이혼여성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모계·부계 혈족을 모두 8촌까지 인정하도록 하는 결실을 보았다. 생전에 가족법 개정 및 호주제 폐지를 위한 노력은 2008년 1월 1일 호주제 폐지되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숱한 사람들이 이태영을 제일 먼저 변호사가 된 여성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일을 처음 시작한 특별한 변호사로 기억하고 추모한다. 군사독재정권시절에는 야당 국회의원인 남편 정일형과 함께 1974년 11월 민주회복 국민선언,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일명 명동사건) 등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수많은 민주화유공자들을 변호하는 등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여성해방운동과 민주화운동 등에 헌신한 공로로 막사이사이상, 유네스코 인권교육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제1회 법을 통한 세계평화상, 제3회 세계법률구조상, 세계감리교 평화상 등을 받았다.1969년 55세의 나이에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63∼1971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아 법정대 교수 겸 학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이후 1998년 그는 세상을 떴지만, 여성의 평등을 위해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은 난관을 불굴의 정신과 용기로 헤쳐 나갔기에 그에 대한 추모의 행렬은 끊이지 않으며, 아직도 만연한 남녀 차별을 뚫고 사회의 주인으로 우뚝 서야 할 자라나는 여성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경남본부 =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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