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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납품 업계와 손잡고 소비촉진에 나선다

중소 납품업체 재고소진을 위해 할인행사 촉진 가이드라인 마련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6/04 [15:06]

공정위, 유통-납품 업계와 손잡고 소비촉진에 나선다

중소 납품업체 재고소진을 위해 할인행사 촉진 가이드라인 마련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0/06/04 [15:06]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출·소비 자제 등으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하여 유통업체 및 중소 납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납품업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보다 상품 판매확대 및 재고소진을 원하고 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최초로 22개 대형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대표들과 만나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함께 논의한 판매 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한 중소 납품업자의 재고소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 판촉비용 50% 분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예외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왔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판촉행사를 원하더라도 법 위반 우려로 판매촉진행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세일행사를 기획하더라도 납품업자의 행사 참여 여부가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납품업자가 할인 품목, 할인 폭만 스스로 결정한다면 대규모유통업자의 50% 분담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이다.

또한, 유통업계는 경영이 어려운 납품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업계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납품업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유통업계는 세일행사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고, 행사 기간 중 최저보장수수료를 면제하며, 납품대금 조기지급과 경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공정위가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과 유통-납품업계 간 상생협약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촉진시켜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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