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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

조개젓 섭취 후 A형간염 집단감염 사례 확인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6/05 [08:18]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

조개젓 섭취 후 A형간염 집단감염 사례 확인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0/06/05 [08:18]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올해 처음으로 A형간염 집단발생 사례를 확인하여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경상북도, 구미시와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지난 3월말~4월 중 경상북도 구미시 내 한 음식점을 이용한 사람들 중 6명이 A형간염에 걸렸으며, 이들은 모두 동일한 음식점에서 반찬으로 나온 조개젓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와 구미시는 해당 음식점에 조개젓 제공을 중지시키고, 보관중인 조개젓을 수거하여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조리종사자는 업무 배제 및 A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A형간염 확진자의 동거인 등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조개젓의 유통경로를 파악 중에 있으며, 조개젓 검사결과에 따라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A형간염 환자 역학조사 결과 조개젓을 섭취한 비율이 높아지고, 환자 발생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으로 인한 A형간염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A형간염에 대해 면역이 없는 국민은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고하며, 환자 발생 빈도가 높은 1970년~1999년에 출생한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20-30대(1980∼1999년생)는 낮은 항체보유율을 고려하여 항체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40대(1970∼1979년생)는 항체검사 후 항체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별 알림 문자를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항체검사(40대)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작년 A형간염 환자 증가 원인이 조개젓임을 밝히고, 섭취 중단을 권고한 이후 환자 발생이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최근 환자 중 조개젓을 섭취한 비율이 증가하고 환자 발생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은 섭취를 중지하고, 예방접종을 받는 등 A형간염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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