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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식 복권 7월 1일 첫발매…매달 500만원씩 지급

매월 5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연금식 복권의 첫 추첨이 오는 7월6일 실시된다.

홍대인 기자 | 기사입력 2011/06/28 [11:30]

연금식 복권 7월 1일 첫발매…매달 500만원씩 지급

매월 5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연금식 복권의 첫 추첨이 오는 7월6일 실시된다.
홍대인 기자 | 입력 : 2011/06/28 [11:30]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복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당첨금 분할지급 복권, 즉 ‘연금식 복권’을 오는 7월 1일부터 발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연금식 복권은 1등(2명) 당첨시 매달 500만원씩 총 20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월 500만원/20년의 의미를 담아 '연금복권 520'으로 명명됐다.


1장당 1000원이며 10만원까지, 편의점 가판대 복권방 및 전자복권 사이트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1등 당첨자는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2명으로 확대했고 1등 당첨금은 연금식으로만 받을 수 있는 반면 2등 이하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당첨금은 1등 12억원, 2등은 1억원(4명), 3등 1000만원(7명), 4등 100만원(63명), 5등 20만원(630명), 6등 2000원(12만6000명), 7등 1000원(126만명)이다.

연금식 당첨금은 매월 500만원씩을 나눠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22%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세금(소득세 20%, 주민세 2%)은 매월 지급될 시점에 원천징수 처리된다.

복권위원회는 또 1등 당첨금이 노후보장 및 생활안정 기능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상속은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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