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11년 6월 30일부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정보를 전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체납 사각영역을 해소 하는 등 지방세 체납징수가 철저히 강화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지방세 체납자 주소지 자치단체 내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만 압류·징수를 하였으나 6월 30일부터 “지방세 환급금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타 자치단체에 체납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되 타 자치단체에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느 자치단체든지 압류 및 징수가 가능하게 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수 확충과 공정과세 원칙 아래 지방세 체납·징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8년말에 국세청과 국세 환급금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였고, 2009년 10월에는 관세청과 관세 환급금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2009년부터 2011년 5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국세 환급금 4천 334억원과 관세 환급금 5억9천만원등 총 4천 340억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제, 국세·관세 환급금 정보까지 포함하여 지방세 환급금 정보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지방세·국세·관세 환급금 정보 공유체계”가 완결된 것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국세·관세 환급금 정보공유로 연간 최소 300억원의 지방세 체납징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 및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