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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반값 등으로 유혹하는 ‘소셜커머스’ 사기 주의!

공정위, 신원정보 확인 및 환불 및 사용기한 명시 여부 등 살펴라

조순옥 기자 | 기사입력 2010/12/31 [12:00]

공짜·반값 등으로 유혹하는 ‘소셜커머스’ 사기 주의!

공정위, 신원정보 확인 및 환불 및 사용기한 명시 여부 등 살펴라
조순옥 기자 | 입력 : 2010/12/31 [12:00]
공정거래위윈회는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부실한 서비스, 환불과 사용기간 제한, 영세업체의 부도 또는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28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A씨는 이달 초 ‘소셜커머스’(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스키장 심야 시즌권을 공동구매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구매를 취소하려 했지만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B사이트는 평소 가격이 5만원대인 서울 강남역 인근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코스요리를 7만원대라고 속이고 반값 할인한다”며 3만5000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매신청 기간(통상 하루 내지 이틀)이 지나면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기도 하고, 인쿠폰의 사용기한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명품가방 등을 90%나 할인해준다는 사기광고 등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셜커머스 업체를 이용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고객센터·상담전화 등이 잘 운영되는지, 환불 및 사용기한 명시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본부 = 조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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