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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카카오톡, 퇴출 대상 제외”

카카오톡의 ‘선물하기’는 실물거래로 판단

임병호 기자 | 기사입력 2011/07/01 [22:53]

애플코리아, “카카오톡, 퇴출 대상 제외”

카카오톡의 ‘선물하기’는 실물거래로 판단
임병호 기자 | 입력 : 2011/07/01 [22:53]
국내 인기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의 애플 앱스토어 퇴출 가능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애플코리아측이 애플 내부 정책을 근거로 퇴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30일 “애플의 앱 내부결제(In App Purchase, 이하 IAP)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카카오톡의 유료서비스인 ‘선물하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기프티쇼는 음료, 패스트푸드, 화장품 등의 디지털상품 교환권으로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물거래로 판단했으며 IAP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관련 부서에 최종 확인했다”고 말했다.
▲ 카카오톡은 KT와 제휴로 기프티쇼를 수익모델로 도입한 바 있다.     ©임병호 기자

이는 애플 개발자 약관에 기준하여 내린 결론으로, 애플 개발자 약관 11조 2항에는 ‘디지털콘텐츠 판매 시 IAP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거절 할 수 있으나, 실물거래에 활용하는 앱은 등록거절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애플은 7월 1일부로 애플 IAP를 탑재하지 않은 무료 앱에 대해서는 무통보 삭제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현재 애플은 유료로 판매되는 앱에 대해서만 앱스토어 운영비, 카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를 앱 내 구매에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앱에 IAP 방식을 탑재할 경우 애플이 앱 내부 결제로 발생하는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취득하게 된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대다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도 쓸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으나 540만명에 달하는 아이폰용 카카오톡 사용자들은 앞으로도 문제없이 카카오톡 서비스를 쓸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카카오톡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애플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해 어떤 것도 통보받지 못했으며 애플의 IAP 방침이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애플 본사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지난 달 전자책업체 한국이퍼브는 애플이 IAP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아이패드에 자신들의 앱 등록을 거부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을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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