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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0년‘군민안전보험’재가입 마쳐

이지한 기자 | 기사입력 2020/06/30 [20:33]

함안군, 2020년‘군민안전보험’재가입 마쳐

이지한 기자 | 입력 : 2020/06/30 [20:33]

[뉴스쉐어=이지한 기자] 함안군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안정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시행해온 군민안전보험을 2020년에도 재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 가입되며, 가입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고,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는 총 13개 항목으로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8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 원 ▲물놀이사고사망 1,0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 원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 원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1,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 원 등의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물놀이사고사망 부문은 1,000만 원 보장한도로 신규 가입하였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는 기존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는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피해를 입은 군민은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DB손해보험 (1522-3556)으로 해당사항을 문의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일련의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군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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