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가입기준 확대
연 매출액 300억 원이 넘는 중소기업도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홍대인 기자 | 입력 : 2011/07/04 [11:38]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간 매출채권보험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매출액 300억 원 초과기업도 보험을 지원함으로서 중소기업간 차별을 해소한다고 3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매출채권의 80%까지 최대 20억 원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매출액 300억 원 초과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될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의 지원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출액 300억 원 초과 중소기업의 가입비중은 20% 이내로 제한하여 운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매출채권보험 확대를 통해 거래기업의 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피해 방지효과와 운전자금 가수요 방지 및 구매기업과의 신용거래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증대 등 경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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