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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14:47]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0/07/02 [14:47]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4. 횡단보도 위
* 평일 08:00 - 20:00 / 토·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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