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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이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7/07 [11:49]

평택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이지혜 기자 | 입력 : 2020/07/07 [11:49]

[뉴스쉐어=이지혜 기자]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유인록)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분) 48,702건 141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 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는 이달 8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장소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ARS (1899-0076)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30만원 미만)를 할 수 있고, 가상계좌(납기말일 22:00까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제공한다.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0.75%씩 최고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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