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광역급행버스의 정류소를 현행 기·종점 각각에 4개소에서 6개소까지 늘려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7월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직접 연결하고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에 각각 4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할 수 있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정류소 추가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광역급행버스의 도입취지를 살리면서도 정류소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로상황과 주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정류소 설치 허용 구간을 연장(現 5km→7.5km)하거나 정류소의 수를 추가(現 4개→6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탄, 일산 등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의 정류소가 확대되어 수도권 주민의 출근이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요에 따른 추진현황으로는 광역급행버스 제도도입 법제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08.11), 시행규칙 개정('08.12),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노선 및 운영방안('08.5∼'09.3) 용역 병행이다. <제도개요> 운행개시는 6개 시범노선으로 '09.8.10일부터 운행개시 하고, 확대운행은 7개 확대노선이 '10.11.29일부터 단계적으로 운행개시한다.수도권의 둘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고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에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총8개), 기존 광역(직행좌석) 버스는 정류소 증설로 편도 평균 약36개의정류소에 정차하여 거점 간 운행 시 장시간 소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면허하고 관리는 시·도지사 위임 운행 성과는 시범노선 운행 결과, 운행시간 평균 10∼20분 단축, 이용객의 8%가 자가용으로부터 전환하였고, 76.6%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시사포커스팀 = 신건희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세상을 밝히는 종합 인터넷 신문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