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건희 기자]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연말까지 자동차세 상습체납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사전 안내한다고 31일 밝혔다.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이 되면 번호판 영치대상이 되며, 현재 부산진구 관내에서만 5,200여대 체납액 23억 원에 달한다. 구는 8월 중 사전 영치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영세 화물트럭 등 생계형 자동차는 영치를 가급적 유보할 계획이다. 반면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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