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주류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 커진다

여성가족부, “경고문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

박현경 기자 | 기사입력 2010/12/31 [21:52]

주류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 커진다

여성가족부, “경고문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
박현경 기자 | 입력 : 2010/12/31 [21:52]

청소년의 음주예방을 위해 주류용기에 표시되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가 크게 표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주류에 표시되는 청소년 유해표시가 지나치게 작게 표시되어 경고문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글자크기 확대 및 사각형 테두리 표시 등 표시방법을 대폭 개선키로 하였다.



개선된 경고문구 표시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제조 주류는 출고일 기준, 해외수입 주류는 선적일 기준으로 적용되어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며, 표시변동으로 인한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판매량이 많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되 판매량이 적은 제품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여성가족부는 국내 대표적 주류업체와 주류업 단체인 한국주류산업협회 및 한국주류수입협회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현행보다 더욱 강화된 주류의 유해표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현행은 상표의 면적에 따라 문구의 크기를 규정함으로써, 주류의 용기종류나 상표 디자인이 다양화 되는 최근의 추세에서는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류의 용량을 기준으로 경고문구의 크기를 규정하는 등 식별성을 보다 강화하였다.

경고문구는 상표의 바탕색과 확연히 구분되는 사각형 테두리에 넣어 눈에 잘 띄도록 하고, 따로 상표를 붙이지 않고 전면 코팅된 용기나 캔류 등은 일반용기의 기준보다 더 크게 표시하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향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고문구 개선안을 모든 주류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청소년 유해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음주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본부=박현경 기자

뉴스제보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 주류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 커진다
  • 이동
    메인사진
    김재환, 27일 개최 팬콘서트 'WIND TALE' 포스터 추가 공개! 팬사랑 가득 공연 예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