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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물 제1691호 승격

양경수 기자 | 기사입력 2010/12/31 [23:29]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물 제1691호 승격

양경수 기자 | 입력 : 2010/12/31 [23:29]
12월 30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41호로 지정․보존하던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보물 제1691호로 승격 되었다.

안의면 금천리에 소재한 법인사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657년에 靈圭와 祖能등이 조성한 불상이다.

▲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보물 제1691호로 승격 되었다.    ©양경수 기자

원형의 원만한 상호에 넓고 완만한 어깨선을 갖추었으며, 결가부좌한 다리는 높이가 낮고, 폭이 넓어 전체적인 비례가 맞고 안정감이 있다. 수인은 하품중생인을 결하였는데,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오른손은 손등을 위로 하여 중지와 엄지를 맞대었다.

상호는 타원형으로 이마가 좁은 편이며, 이목구비는 반개한 눈이 길고 위로 치켜 올라가 눈매가 날카로우며, 초승달형의 눈썹과 오똑한 코, 가늘고 길게 표현된 입술은 그 끝이 살짝 올라가 미소를 머금고 있다. 미간에는 백호를 돌출되게 표현하고, 목에는 삼도의 흔적을 얕게 표현하였다.

이 불상은 군의 주름과 오른쪽 다리 소매자락의 표현이 매우 특징적인데, 다리 중앙에서 수평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주름을 이루는 것이나 무릎 좌우의 주름이 각기 다른 점, 그리고 왼쪽 무릎 뒤에 놓인 좁은 소매자락이 무릎에 밀착되어 흘러내려 승각기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표현하였지만 소매자락이 몸에 밀착되지 않게 표현한 점 등이 이 불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법인사 아미타여래좌상은 이 시기 불상 중에서 조각적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보존하고 연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되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함양군은 보물 5개, 사적 3개소, 천연기념물 4개, 중요민속자료 2개소, 명승 1개소 등 총 15개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함양군에서는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남본부 = 양경수 기자 xmfnfkdlw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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