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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승장구하던 SSM,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로 일단 제동

김정 기자 | 기사입력 2011/07/21 [11:53]

승승장구하던 SSM,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로 일단 제동

김정 기자 | 입력 : 2011/07/21 [11:53]
서울시는 골목상권 근본적인 보호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를 1km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 건의를 ‘2010년부터 금년 6월까지 4회에 걸쳐 정부에 건의 한바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오는 21일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1km로 확대하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내용이 자치구 조례에 조속 반영되도록 하여 더 이상 SSM 즉,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골목상권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

▲ 전통시장 등 주변 SSM 입점제한 범위 500m→1km 확대로 서울도심지역 80% 이상 적용

서울시 자체 분석 결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이 1Km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 면적 80%이상 SSM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점포 추가 입점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이 예상 되는 전통시장은 230개이며, 오래된 전통시장이 많은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북구 등은 보호범위가 거의 100% 가까이에 이른다.

▲ 개정법의 조속한 조례반영과 구 경계 벗어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조정위해 표준안 시달

서울시는 조례 개정시까지 불가피한 공백 기간을 줄이고, 자치구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서울시 표준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시달하였으며, 올해 8월까지 자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 개정 완료하여 9월에는 전면 시행 될 예정이다.

▲ SSM 보호 외 지역 20%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등으로 보호대책 마련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지정이 되어도 서울시 전체 약 20%정도는 보호 받을 수가 없어, 이에 대해 서울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대기업의 입점 자제를 요청하고, 상생법에 의한 사업조정제도 강화하여 중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년 3월에 구성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2차 회의를 8월에 개최하여, 이 자리에서는 유통법 적용 제외 지역에 입점자제를 위한 대기업의 협조요청 등 중소상공인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한다.

▲ SSM 직접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영세슈퍼들의 자생력 강화 지원

제도 기반 마련 외에 SSM으로 피해입는 영세슈퍼들의 자생력 강화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슈퍼닥터 경영컨설팅 제도 운영, 위기 생계형 자영업자 종합보호 대책 마련, 소상공인 공동 브랜드(BI)개발, 저리 특별자금 융자 등의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SSM으로 직접피해 입는 주변 영세슈퍼를 우선 대상으로 상품관리 등 슈퍼개선을 위해 컨설팅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을 하는 슈퍼닥터제도를 운영, 연 300개 점포를 컨설팅하고 있다.

생계 밀접형 자영업, 가족형 자영업 등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자금지원까지 토털지원을 하는 위기 생계형 자영업자 종합보호 대책도 마련하여 매년 250개 점포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그 밖에 소상공인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를 개발중이며, 슈퍼마켓 경영개선을 위해 저리 특별자금을 연 200억원 규모로 융자하여 영세 상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소상공인이야말로 서울시 경제의 실핏줄이자 성장기반이다.”라며, “서울시 경제근간 유지와 지역성장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영세상인 보호·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본부 = 김정 기자 wjd24fk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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