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정희 기자] 조정된 수도권 음식점·카페 조정된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9.24.~9.27.)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소독·환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음식점 내 테이블에 칸막이 설치 등 권고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소독·환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테이블 간 띄워 앉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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