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정희 기자] 4차 추경예산 속 취업지원 정책을 알아보자!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힘든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 ’19~’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중 미취업 청년 - ’20.10.24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도 포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성패 Ⅰ유형에 참여 중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급 - 취업 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 접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차 신청(9.24~25, 추석 전 지급 예정) → 1차 신청대상자 별도 안내문자 발송 2차 신청(10.12~24) → 11월말까지 지급 ※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2차 기간 동안 신청 가능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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